선박 발생 오염물질 규제 강화로 정유·조선·해운업계 긴밀한 공조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10-22 09:36:54
- 중국, 사우디, 인도 등 개도국들 강력하게 반대 -
2010년 7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따라 선박의 엔진 회전속도가 분당 2,000이상인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현행 킬로와트 당 9.8그램에서 ‘11년 1월 1일 이후 7.66그램, ’16년 1월 1일 이후 2.0그램으로 현행 기준 최대 약 80% 까지 감축된다.
아울러 광화학반응이나 촉매반응에 의해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삼산화황, 황산, 기타 황산염 등의 2차오염물질을 형성하며 시야의 감소와 빛의 분산, 금속 및 재료의 부식, 식물 및 인간과 동물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되는 선박연료유에 포함된 황산화물의 경우 일반해상에서는 현행 4.5%에서 ‘12.1.1 이후 3.5%로 북해 및 발틱해 등 황 배출 통제해역에서는 현행 1.5%에서 ’20.1.1 이후 0.5%로 대폭 감축돼 정유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규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통의정서와 다소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사우디,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쳤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강화일로에 있는 대기환경 규제 강화 논의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업·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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