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변지역 건설 허가 투명해져

김희연

| 2011-02-10 08:04:06

‘보존지역 지정시 사전조사․의견수렴 실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문화재 주변 200 ~ 500m 이내의 지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허가(현상변경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현상변경 허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사유와 근거를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고,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사전조사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조례에 지정된 범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문화재 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영향여부 검토 시 사용하는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추상적이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이들이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지역만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영향검토 전문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적발 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이 부결될 경우 구체적인 부결사유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저해’ 등의 사유로 통지되던 것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유 등이 공개되지 않던 것을 개선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기준의 부합여부 판단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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