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중교통 운전 취업제한’ 추진
김수지
| 2011-06-30 12:20:31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자는 대중교통 운전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대형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 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 취업제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취약한 곳은 교통안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해 온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대책’ 4차년도를 맞아 총리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중점적인 대책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직업운전자 취업이 제한된다. 대형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취업을 제한하고 신차 제작시 음주운전 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의지, 주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노력 등 지자체 평가 실시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가 강화된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30㎞/h 속도제한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등․하교시간 스쿨존내 교통경찰관 배치, 과속운전 60㎞/h 초과 처벌기준이 신설된다.
20㎞/h 이하 |
20~40㎞/h |
40㎞/h 이상 |
60㎞/h 이상(신설)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면허정지) |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 도입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되고 언론․시민단체․기업체 등과 연계한 안전띠 매기, 운전 중 휴대폰사용 및 DMB 시청 안하기 등의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서의식이 중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띠 매기 등 교통안전 기초질서를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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