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대폭 개선돼 신속한 진료 제공
백지현
| 2011-07-15 09:59:24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친화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9월 의사가 탑승해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인천․전남 지역 주민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 하반기 중 응급의료기금에서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가 탑승토록 해 배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는 항속구간이 800km로 중간급유 없이 운항이 가능하며, 국방부로부터 서북도서 비행관련 절차 등을 사전 승인받았다.
7월부터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수집․제공되고 있다. 또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4개소가 상반기에 지정됐고 작년에 지정된 2개소와 함께 총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야간․공휴일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경로를 마련해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을 4개소 지정해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42개 군(郡) 중 2010년까지 30개 군(郡)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의 설치 지원을 완료했고, 올 하반기 중 나머지 12개 군(郡)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8월 중 응급의료센터에 이용만족도 평가 설문지와 수거함을 비치해 환자나 보호자가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으로는 내년부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응급의료의 대상으로 지정됐고 국가가 응급환자에게 받지 못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 대지급금 구상 대상을 환자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하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주장하기보다는 119가 실시간으로 응급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한 병원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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