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자 채용 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여부 서면통보

백지현

| 2011-07-19 09:49:01

구직자의 지원금 대상 여부 재확인해 사업주와 구직자에게 알려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A회사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신규 채용하고 00노동청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00노동청은 해당 신규직원의 실업기간이 3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자 안내정보는 직원의 구직표 정보를 그대로 인용해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라고 명시해 알선했으며,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임을 우대해 채용했다. 하지만 구직자는 고용센터의 안내정보에 따라 구직표를 작성했으나 거짓말 한 것으로 오인되어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를 채용할 때 해당 구직자의 지원금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가 재확인해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주와 구직자에게 서면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동센터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사업주에게 알선하거나 구직자가 자신의 구직등록을 할 때 지원금 대상 여부를 알려주긴 하지만, 전화로 안내해 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일이 잦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860만원까지 지급하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경우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는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의 채용 및 퇴직 일자를 조작해 허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채용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고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지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노동센터가 충분한 조사 없이 구직자의 구두 진술과 전산 자료로만 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구직자에게 전화로 안내해 정작 추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제조사 때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에 노동센터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종 채용결정 전에 채용예정자가 지원금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사업주와 구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주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 역시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등 고지제도의 통지방식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직자가 자신의 구직신청서에 기재한 ‘지원금 대상자’ 혹은 ‘장애인 우대’ 등 지원금 대상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노동센터가 사전 조사 없이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포함시켜 오해의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취업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이중 고충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직자와 사업주, 노동센터 간에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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