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돼 사용 자제 권고
백지현
| 2011-09-01 10:13:53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와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교차비(Odds ratio)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비 47.3은 원인미상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 즉 대조군에 비해서 47.3배라는 의미다. 즉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47.3배 높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로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며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의 추가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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