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양의무자 거주 1주택’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김성일

| 2011-12-23 09:46:54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30대 중반의 수급자 송지영(가명)씨는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시설에 입소해 28년간 생활해왔다. 2010년 말부터 서울시 자립지원 체험홈에 입주해 생활 중이나 30년간 떨어져 살았던 어머니에게 집 1채(어머니가 30년간 고생하고 대출 받아 어렵게 작은 집 마련)가 있어 수급자에서 탈락됐다.

#40대 초반의 수급자 이정호(가명)씨는 단독가구 장애인으로 장애수당 3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부양의무자인 아버지(75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돼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단절을 조사하는 절차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마련된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일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 때문에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 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이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다.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미취학자녀 양육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가능’한 상태로 보아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 미취학자녀를 키우는 수급자는 노동능력과 양육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후 수급자 신청 시, 가족・재산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계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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