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해 약가, 세제, 금융 등 지원
전희숙
| 2012-01-09 00:57:12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한-미 FTA 발효, 약가 인하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약가, 세제, 금융, R&D의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전문 제약 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특화해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약가, 세제, 금융, R&D 추진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에 대체(비교)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고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 준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정하고 제약기업 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 시 주어지는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편드를 활용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상3상 시험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인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과제
올 하반기까지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Pharma-star graduated school)을 2개소 설립하고 비학위 과정인 라이센싱 및 글로벌 인허가 전문가(Regulatory Affairs, RA) 양성, 수출 전략 지역별 글로벌 의약 전문가 파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신약 전주기 종합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존에 산재된 신약 및 수출 관련 정보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포털과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제네릭기업 육성 특성화 과제
대량생산 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고 특허도전 의약품에 대해 6개월~1년간 국내 시장독점권을 부여해 글로벌 제네릭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시장 등 지역 맞춤형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간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추진 등 특화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한 후, 4월까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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