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김성일
| 2012-01-20 10:29:50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이나 부상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해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된다. 휴․폐업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향후 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주거지원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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