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 의무

김수지

| 2012-02-01 10:50:32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 위해 견본품 판매금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품법 중 소비자의 편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주를 이룬다.

우선, 견본품의 유상 판매를 금지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하는 화장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견본품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외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다.

이번 화장품법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수입된 견본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기재토록 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셋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견본품 판매금지, 제조일자 표시 방법 변경,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등의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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