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보행길 개선

정명웅

| 2012-02-14 09:31:2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안전 대한민국-2009년도 OECD 회원국 평균 1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보행자 전용길’이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과정을 거쳐 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도심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돼 걷기편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행자가 많고 보행환경을 특별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인사동길처럼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도심 골목길, 산책로 등 보행자전용길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환경은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이어서 도심에서조차 육교나 지하도로 길을 건너도록 하는 등 보행자에게 매우 불편한 환경으로 인식돼 왔다. 또한 교외지역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배려 없이 차도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 곳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가 작년에만 2,02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2009년)인 17.8%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자길’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편,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설치와 보행자에게 과도하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매연, 분진을 뿜는 행위 등이 제한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안부 이삼걸 제2차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도심에서 각종 보행 장애물들이 효과적으로 정비되고, 골목길의 보안등, CCTV 설치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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