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시 ‘아웃’

김지선

| 2012-04-17 09:48:45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등 개정안 마련 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과 함께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의․상습적 보조금 부정수령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우선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해 고의․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해 인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운영기준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해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또한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해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육 실습기준 강화

보육교사는 시설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하고 실습인정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습 지도교사를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해 보육실습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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