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부패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세워
김균희
| 2012-04-18 09:06:2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운영 중인 각종 시행규칙과 조례, 내부지침과 운영규정 중 규정이 모호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해 부패를 유발시키는 부분을 집중 발굴해 개별기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통보했다.
권익위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과 관련된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이 업무 수행에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규칙과 각종 조례 탓이 크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미 한차례 이상 권고했던 과제들 중 개선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부패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 14건을 엄선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우선 도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장학지원 특채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특채를 중지토록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나 수도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체결 때 특정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기초자치단체 6급이하 공무원의 비리는 소속기관이 자체 징계할 수 있어 관대한 처분이 빈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는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토록 했다. 특히 유사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감경율 수준이 광역자치 단체 간 서로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청심사 결과의 주요 사례와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서로 공유토록 했다.
이외에도 원가계산 없이 발주해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공사나 물품계약은 심사토록 하고, 일괄구입을 확대해 공금횡령 비리를 근절토록 했다. 단일사업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하는 사업의 발주내역과 통합발주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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