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천소각, 최대 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양영구
| 2012-04-19 10:17:10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돈 좀 아껴보려고 시도한 불법 소각이 과태료는 물론 최대 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는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중 실시한 한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포하는 고정오염원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및 폐목재류를 노천소각할 경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에 비해 약 7~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를 노천소각 할 경우 적정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는 것보다 일산화탄소는 180배(폐기물소각시설 0.33→노천소각 59.50g/kg), 총 먼지는 75배(폐기물소각시설 0.09→ 노천소각 6.75g/kg),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30배(폐기물소각시설 0.61→ 노천소각 18.17mg/kg), 중금속 7배(폐기물소각시설 6.84→노천소각 45.87mg/kg)이상 배출됐다. 폐목재류의 노천소각에 따른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kg 당 총 먼지 2.20g, 일산화탄소 304.40g, 중금속(납 등 6종) 9.98mg, 휘발성유기화합물질(벤젠 등 4종) 35.47mg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 5백 19만 9,315톤(2009년 기준)의 1%인 51,993톤이 노천소각 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먼지 356톤, 일산화탄소 3,093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1톤 이상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셈이다. 특히 밭이나 논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잔재물의 소각이나 이로 인한 산불 등은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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