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자살자 공무 관련 시 ‘순직’ 이나 '일반사망'으로 분류

정명웅

| 2012-05-18 10:47:22

권익위, 군 사망사고 원인에 따른 순직인정 등 국방부에 개선 권고 자살예방종합시스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군복무중 자살하더라도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이나 ‘일반 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군 자살의 경우 전부 ‘기타사망’으로 분류되며, 복무중 자살자는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되고 있다.

또한 군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군 수사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군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순직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분야별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해 21일 전원위에 상정한다. 그동안 군 자살자의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 원만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개선되면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피해자도 구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 간의 사망원인에 이견(異見)이 있으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국방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이 국방부의 결정과 달리 ‘순직’으로 결정한 140여 건의 군 사망사고는 물론 총 129건의 장기 미인수 영현(시신과 유골)문제도 상당 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해사망의 원인을 규명해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토록 해 사망사고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 권고안도 마련했다. 심리부검이란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심리부검을 실시하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보다 객관화하고 유족(국민)에게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자료 제시가 가능하다. 심리부검을 통한 다양한 사례 분석이 누적되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시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사망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유족 및 동료 장병들에 대한 정신과적 심리치료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범정부차원으로 진행되는 자살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와 연계된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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