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놀이동산·대형마트에서 미아 발생 시 초기 대응 쉬워져

김지선

| 2012-05-25 10:20:30

경찰 실종신고 이전에도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 미아찾기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지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형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발생 시, 조기에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1년 우리나라 14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발생 건수는 1만 8,802건에 이르고 14세 미만 아동은 1만 1,4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99.5%인 1만 1,364건은 아동을 찾은 반면 약 0.5%인 61건은 여전히 실종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는 7,377건이 발생해 7,291건(98.8%)이 보호자에 인계됐고, 86건(1.2%)은 여전히 실종상태에 있다.

실종의 경우,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상의 원칙을 우선함에 따라 적극적 초기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신고 이전의 초기 미아 발생단계에서 각 시설에 적극적으로 미아 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경우, 실종경보가 발령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종된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접수 이전의 미아발생 시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 미아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대형마트에서 운영 중인 ‘Code Adam제도’를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Code Adam제도’는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즉각적 경보 발령 후 10분간 출입구 통제, 지속적 안내방송, CCTV확인, 순찰조 가동 등 미아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현행 법률 개정으로 추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미아찾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Code Adam제도 표준 운영 모델을 연내 개발해 놀이동산·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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