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양방향 설치기준 강화

조주연

| 2012-06-07 08:13:14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 위한 예방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정부는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생한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화재위험 높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강화

우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해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2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OECD 평균(자동차 1만대당 1.2명, 우리나라 2.8명)보다 2배 이상 높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업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3년까지 사업용택시·버스·화물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또한 8월부터는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시행하고,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보험 가입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사업자에 운수종사자가 운전중 DMB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적성검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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