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수관리 제대로
양영구
| 2012-06-22 12:08:02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개별 배출시설 규제로만 이뤄졌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산업단지의 폐수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납, 구리 등과 같은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로 폐수 배출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 방류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한계 및 종말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 미흡으로 공단배수 70곳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30곳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계획됐다.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은 경기도 시흥스마트허브와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실시된다.
시흥스마트허브는 도금업, 폐수수탁업, 화학업종 등이 밀집해 하수처리장에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유입된 곳으로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산업단지는 화학업종 및 대형 특정물질 배출업체가 많고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곳으로 환경부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환경공단,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단지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등이 실시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2개 산업단지의 배수관망에 산업단지별로 4개씩 이동형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며 폐수 배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뿐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악성 폐수의 배출 및 종말처리장 유입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사업 참여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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