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의료급여증 매년 갱신 불편 해소

양영구

| 2012-08-14 09:52:51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9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의료급여증을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한 수급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 및 선정 절차 규정 보완

이재민,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해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의 주기적 확인조사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철저한 자격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해 매년 초,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한 뒤에 같은 장소에 새로 개업하는 경우,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

그동안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만 했다. 개정안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수급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그 밖에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근거,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대행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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