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행 공무원 6개 직종 4개 업종으로 재편
홍미선
| 2012-08-23 09:37:25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으로 통합
공무원 직종개편(좌)현행 (우)개편
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19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돼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됐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면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 보니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큰 틀에서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간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계약직 등의 폐지와 직종 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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