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146개소에서 총부유세균 법적 기준치 초과
양영구
| 2012-09-05 09:21:58
시사투데이 양영구 기자] 환경부는 4일 전국 2,70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 2,694개소와 신축 공동주택 7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69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전체의 6.5%인 17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전체 오염도검사 시설 1,207개소의 12.1%인 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671개소 중 2.1%인 14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사유로는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오염도 검사시설 중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174개소 가운데 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폼알데하이드가 15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세먼지(PM10)나 일산화탄소(CO) 등은 유지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시설이 한 곳도 없었다.
서울 등 8개 시․도가 신축공동주택 73개소 389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검사지점의 약 14.7%인 57개 지점(47개소)가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틸렌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26개 지점(전체 검사지점의 6.7%)에서 초과했고, 이어서 스티렌 22개 지점(5.7%), 자일렌 14개 지점(3.6%),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이 각각 11개 지점(2.8%)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201개소)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오염원천인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2013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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