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민원 가장 많아"

조주연

| 2012-10-08 09:09:23

청소년 근로자의 민원 분석결과 발표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올 8월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75건(월 평균 59건)이 접수됐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약 90%에 달했다고 밝혔다.

발생시점은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307건(26.1%), 서울 296건(25.2%), 인천 98건(8.3%) 부산 72건(6.1%), 대구 49건(4.2%), 광주 47건(4.0%), 경북 45건(3.8%), 대전 42건(3.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76건(7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가 157건(13.4%), 30대가 85건(7.2%), 40~60대는 47건(4.0%) 순이었다.

근로가 가능한 연령인 16세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 20세에 정점을 이른 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 20대 초반(20~23세)의 민원이 많았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중·후반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804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구제절차 등의 문의가 67건(5.7%) 순이었다. 부당해고, 폭언, 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 민원도 55건(4.7%)이 접수됐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가 저임금·연장근로·임금체불·폭언·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와 착취를 경험했고 이 중 44.9%가 ‘참고 일했다’, 39.3%가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89.6%(1,053건)로 가장 많은 이유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기관의 시정지시를 받고나서 해결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에서 근로기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주도 일정시간 이상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토록 의무화, 근로기준법 위반 시 고용주에게 엄격한 법적용,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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