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김수경

| 2013-02-04 11:05:29

액상형과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 높아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수경 기자]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4종이 조사제품의 80%인 34개에서 검출됐다.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이와 함께 위해성평가 결과, 액상형과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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