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
이지혜
| 2013-03-19 08:39:12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앞으로 음악창작자는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라 음원 이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400원(기기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의 음악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5월부터는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3.6원은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 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 1000회를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해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이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에서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종량제로의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다”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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