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관광 퇴출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
김경희
| 2013-05-23 10:15:49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산업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저가관광을 근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하고, 관광수입도 142억불을 기록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의 저가관광 상품의 등장은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선진화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구조로 전환해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첫째, 초저가 관광상품이 범람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양국은 지난해 저가 방한상품 운영,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공정관광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후속 조치로 중국은 올 4월 ‘여유법’을 제정해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재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지상경비가 마이너스 이하, 쇼핑 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의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둘째, 관광객에게 질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쇼핑 유도가 가장 큰 채용 요소로 작용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만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외국 관광객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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