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정규직 차별 민원 ‘급여 차별’ 많아"
이해옥
| 2013-05-27 09:03:25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2007년 7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말까지 5년 6개월 간 온라인 정부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민원은 총 1,5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급여 차별 민원이 565건(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전환 차별이 393건(25.4%), 근로조건 차별 민원이 233건(15.1%)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민원 현황을 기간별로 보면, 2007년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차별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2011년 이후 공공부문만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나 재계약할 수 없게 된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이다.
급여 차별(총 565건) 중에서는 임금 차별(56.8%)이 가장 많았고 각종 수당(16.8%), 상여금(13.5%), 성과급(9.2%)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신분전환 차별 민원(총 393건) 중에는 무기계약 전환 회피(39.2%), 무기계약 전환 예외(36.4%) 차별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았다. 근로조건 차별(총 233건)은 휴가․휴일 차별 사례(33.5%)가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24.5%), 신분차별(15.0%), 모성보호(12.9%) 차별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비정규직 차별민원 건수를 직업분야별로 분류해보면 공공부문(65.0%)이 민간부문(35.5%)보다 많았고, 공공부문은 여성(54.2%)이, 민간부문은 남성(64.2%)이 민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기관 종사자(44.8%) 민원이, 민간부문에서는 생산직(31.9%) 근로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진정은 국민신문고 이외에도 각 지방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민원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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