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해․위험작업 시 수급인에게 유해위험정보 제공 의무"

전해원

| 2013-06-12 10:39:29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통과에 이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3월 여수 폴리에틸렌 사이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도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해당 설비에서 취급하던 물질의 위험성과 작업 시 주의사항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금번 개정안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설비 및 취급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정보를 알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마련됐다.

둘째, 사업장에 지정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도․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셋째,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주체가 지금까지는 제조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을 위해 수입자도 추가된다. 그간 수입제품의 안전인증은 외국 제조자가 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외국 제조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수입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외에도 초고층 공사, 대형 가시설물 채택공사 등을 하는 건설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을 부실하게 설치하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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