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 지원"

전해원

| 2013-06-26 09:47:35

매월 약24만원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 매월 약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이분척추, 말린자두배증후군, 방광외반,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등 10개 상병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무반사 방광, 배뇨근 저활동성, 기능이상성 배뇨 등 요류역학검사 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진단해야 한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