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특별법으로 보장

이윤지

| 2013-08-01 10:28:57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意思)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도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또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 하반기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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