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미라
| 2013-08-08 09:03:1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파열사고, 방화대교 램프 상판 낙하사고 등 건설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자들이 작업 중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용부 전국 지방관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원에 즉시 신고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업체를 포함한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재편했다.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재해가 건설 불경기와 맞물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 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안전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평균 7.6% 인상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입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이 우기 돌발사고, 안전상 긴급한 조치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낮은 안전관리 투자,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안전조치와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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