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토양·지하수오염 확인
이윤지
| 2013-08-22 10:05:2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전 대덕특구국가산단,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부산과학·지사외국인·신호일반산단, 경기 성남 성남일반산단, 경북 고령 다산일반산단 등 전국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개 조사업체 중 약 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의 부지에서 토양ᐧ지하수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확인된 34개 업체 중 21곳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유류로, 13곳은 구리, 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10곳에서는 지하수 오염도 발견됐고 오염유발 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원인자가 비교적 분명한 22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나머지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오염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1개 업체는 과거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으로 확인돼 정화조치 명령은 보류중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유류 저장탱크, 옥내저장소 등 취급 관리 부주의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산업단지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사 백서와 오염물질 취급지침 등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군산 제1, 2 국가산단 등 5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이다. 앞으로도 오염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해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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