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자 처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김경희
| 2013-08-22 11:12:39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12년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는 보조출연자들의 평균임금, 근로환경, 복지수준 등을 파악하고 그 처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생계유지 힘들어
보조출연자들의 2012년 총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버는 비율이 88.7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23.56%,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39% 순이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지난해 월 최저임금액(주 40시간제) 95만 7,220원의 년 단위환산액인 1천 1백 48만 6,640원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을 얻는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보조출연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에서 1일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30.21%가 12~18시간 일한다고 답했고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8%에 달했다.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48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2.13%나 돼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보조출연자 4대 보험 가입율 저조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4대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0% 미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약 30%만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보조출연자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나 가입 비율을 고려하면 아직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부당행위 경험
보조출연자들의 부당행위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성희롱, 언어폭력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과 방송사 등 원청 업체의 임금 미지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업재해는 수면부족과 안전시설 미흡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보조출연자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 거의 없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8.65%에 불과했고, 근무조건을 고지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60.31%에 달했다. 구두로 근무조건을 고지 받은 비율은 22.9%에 불과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본 조사를 토대로 보조출연자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임금 구성 항목, 근로조건, 복지 등에 관한 부분이 명시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영화인신문고 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업계 내 부당행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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