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입학기준 완화
이윤경
| 2014-03-10 10:44:27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입학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인증대학 유학생 입국심사도 간소화 된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성공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학업·생활 부적응, 배타적 문화 등으로 반한감정을 가진 유학생들의 문제가 일부 노출되고 있다.
이에 유학생 유치 규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친한(親韓)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학업․생활 적응 지원 강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
전략적 유학생 유치 가속화
우선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한국 유학생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 출신임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체감하는 유학생 유치의 자율성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심사 간소화가 불법체류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학업 생활 적응 지원 강화
한국어가 유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어학기준을 설정한다.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대학별로 20% 미만의 이공계열 학과를 지정해 TOPIK 졸업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학 등급 완화는 해당 대학이 유학생 입학 후 1년간 한국어연수를 일정시간 의무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 대학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향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유학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간제취업 허용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선택사항이던 의료보험을 2015년부터 의무가입 하도록 하되, 건강보험, 민간보험, 자국 의료보험 등 다양한 가입방식을 허용해 유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기존 유학생 중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소급분을 면제해주는 한시적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증대학 재학생의 수학 중 시간제취업 주당 허용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방안의 추진으로 유학생 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유학생들이 친한 인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