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열차,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규제 받는다
심나래
| 2014-03-18 11:01:36
운송업자 차량 실내공기 질 2년에 1회 측정 해야
고속버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환경부는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를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관리대상이 되는 실내공기 질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다.
환경부가 마련한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도시철도가 200㎛/㎥, 철도·시외버스가 150㎛/㎥다. 이산화탄소는 모두 혼잡시간대에 2천500ppm 이하여야 하고 비 혼잡시간대에는 2천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철도와 시외버스에는 적절한 크기의 송풍기를 설치하고 순환공기가 돌아오는 지점에는 집진 필터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실내공기 질을 2년에 1회 측정하고 결과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고,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 적용 범위도 연면적 1천㎡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민간시설로 확대된다.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현행 0.12㎎/㎡·h에서 2017년까지 0.02㎎/㎡·h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실내공기 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으면 실내공기 질 측정의무가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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