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 간접지원 확대

김경희

| 2014-03-26 08:55:05

공연연습 공간 제공, 대관료 지원 등 신규 사업에 208억 원 지원 문화부4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정부의 민간 공연단체에 대한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이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연습, 공연에 이르는 단계별 간접지원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관료 일부, 스태프 지원 등 예술분야 간접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총 208억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공연단체의 대관료 지원

우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예술단체가 공연작품을 발표할 때, 대관료의 80%(연 2천만 원 이하)를 지원해 단체의 발표 부담을 완화했다. 오는 4월부터 대관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월 공연부터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선정된 민간예술단체가 월 대관료 약 1천만 원의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할 경우 대관료의 80%인 8백만 원이 지원돼 단체가 실제로 대관료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백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500석 미만 공연장의 무대기술인력 지원

전체 등록공연장의 70%를 차지하는 500석 미만 공연장(2012년 12월 기준 302개)으로부터 무대, 조명, 음향 등 소극장 운영에 필요한 무대기술 인력을 신청 받아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제외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공연단체의 기획, 홍보, 회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에 집중하도록 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단체별 5명 이내, 1인당 실지급액의 80% 이내(최대 월 170만 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로 소극장(40개소)의 등록공연장 전환 지원

대학로 내 미등록 공연장 중 건축물 표시 변경이 가능한 공연장 40개소에 대한 건축도면 제작, 대피로, 방염시공 등을 통해 등록공연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극장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간접지원 사업은 창작자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개별사업 위주 지원, 국공립 예술단체와 민간 예술단체 간의 창작 여건 격차 등 우리 공연예술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실제 공연에 필요한 대관료, 무대기술 인력, 공연연습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예술단체의 창작, 발표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민간 공연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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