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시행 첫발
이지혜
| 2014-03-27 11:19:10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금액, 납부 방식, 약정체결 방법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 보상금 제도는 교육 분야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해 수준 높은 교육자료가 제작, 배포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약 보상금 제도가 없다면 교육청 등에서 일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최신의 저작물을 신속하게 활용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이번 고시안에는 보상금 납부방식으로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포괄방식의 보상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학생 1인당 납부 기준액을 연간 350원으로 책정했다.
포괄방식에 대한 기준금액은 현대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장학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수학습지원센터 웹사이트에 대해 연간 교육교재 작성 현황, 주요 저작물 이용 실태, 교육기관 배포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용 저작물의 창작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교육지원기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액을 도출했다.
문체부는 4월 중순까지 각 시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견에 대한 조정을 거쳐 7월 초 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들은 올 하반기에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올 하반기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창작자의 몫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서 30억 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에서 25억 원 등 총 75억 원 규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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