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김균희

| 2014-04-03 11:12:38

하수도시설 기준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2016년부터 가정용 음식물분쇄기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가능한 지역은 분쇄기로 인한 하수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된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해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해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분쇄기·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개조 등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해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유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업 착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정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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