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빛공해 50% 낮춰
김균희
| 2014-05-14 09:42:2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오는 2018년까지 절반인 13%로 낮춰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추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로 했다.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5년 28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1종,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빛공해 기준이 다양해지고 세분화 된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에 대한 제한기준,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점멸여부, 색상 등 조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도 마련된다. 국내외 관련기준을 분석해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해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해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등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법정 과장은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안 과도한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은 간과돼 왔다”며 “최근 LED 조명기술의 발전이 빛공해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빛공해 방지 정책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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