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축, 증축할 때 환경안전검사 의무

정명웅

| 2014-05-21 10:46:08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 받아야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이상 증축과 수선을 할 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개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이 제한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 함유량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제한 또는 금지 내용, 기준 항목, 시험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