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이혜자
| 2014-05-23 10:15:51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내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와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호흡보호구의 형태는 화학사고 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 6종은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 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등이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전면형 송기(送氣)마스크와 공기호흡기도 비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수는 약 5,000 개소이며 관련 근무자는 약 4만 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향후 호흡보호구 외에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화 등 화학보호복에 대한 종류와 기준도 올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개인보호구 착용 후에도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형 보호장비 개발과 성능기준에 관한 기술개발사업도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해 적용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 조용성 연구관은 “이번 개인보호 장구 지침 마련과 착용 의무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시간 단축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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