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시행
이윤경
| 2014-07-01 12:00:16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요건, 자격취득 과정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과 연수과정 내용,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과 면제되는 사항, 자격검정기관과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개편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종전에 경기 지도자(전문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화 돼 있던 자격종류를 지도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와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종전의 자격취득자는 별도의 과정을 밟지 않아도 새로운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자동 승계된다.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 간소화
우선 기존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요건이 학력에 따라 경기경력을 차별했다면, 신설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은 경기경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기경력 6년을 4년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을 요구했지만,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췄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신설되는 자격은 현재에도 자격요건이 없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날이 늘어가는 생활체육 종목 확대..수요 대응
다양한 연령의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종목은 전문적인 체육지도자를 통해 종목을 배우고 싶다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42종목 밖에 없어서 자격종목을 추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컸다.
이에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에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아이스하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를 추가해 54종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설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에 학생들이 주로 하는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를 추가해 57종목으로 지정했다.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54종목)에 그라운드 골프를 추가해 55종목으로 지정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국제대회가 있는 34종목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취득 과정을 자격검정 후 연수로 개편
종전의 자격취득 과정이 실기 및 구술시험→연수→필기시험의 과정이었다면 새로운 제도는 필기시험→실기 및 구술시험→연수 과정으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연수 과정이 체육지도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이론수업으로 운영됐던 점을 개선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연수과정은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방법,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이외에도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학교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선수,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프로스포츠선수로 확대했다. 체육지도자들이 1종목이 아닌 2~3개의 종목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체육지도자가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필기시험과 연수과정을 면제했다. 종전에 학력 및 학점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면제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던 만큼 이를 모두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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