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때 빗물에 섞이는 오염물질 관리 강화

이윤지

| 2014-07-17 09:34:59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강우 시 하수처리 개념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7월 개정된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강우 때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하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강화한다.

그간 ‘합류식 관로’ 지역에서는 강우 때 오염물질이 섞인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유입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초과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지역 내에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이면서 하루 50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강우 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2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상수원 주변 등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I지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지자체로 하여금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해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II지역은 2019년 말까지 시설 설치 후 2020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빗물에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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