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협약 체결

김한나

| 2014-08-25 10:16:17

학교주관 구매제도 업계 수용 및 정착 교육부2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교육부는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본격 시행과 정착을 위해 스마트에프앤디,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등 6개 교복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 20%에 달하는 대형 업체인 스마트에프엔디(산하 대리점 250개)와 점유율 30%의 5개 중견 교복 업계(총 282개 사업체 소속)가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단체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협의회를 구성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업계는 교복 상한가 준수,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 방해 행위 금지, 교복 개별 생산․판매 금지, 입찰 불참,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을 협약했다.

교육부는 교복 재고 애로 해소와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내년 1년에 한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입찰 공고 시 재고품의 가격은 응찰 시 부대조건으로 업체가 제시(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 가격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 시 고려 사항은 가능),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공고 시 명시,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히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단독 응찰 업체와 학교장과의 협상에 의해 당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나친 덤핑 경쟁과 그로인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조달청 입찰 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권장한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사항이다.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제 도입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내년 동복의 낙찰 가격이 종전보다 6만 원 이상 저렴하게 형성되고 있어 교복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교복 업계도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교복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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