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야영장업, 관광사업으로 신설
장수진
| 2014-10-22 10:58:32
시사투데이 장수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의 야영장은 2013년 말 기준 1,800여 개로 추정되는데 법·제도 내에서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일반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신설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 규모 등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을 보면, 야영장 입지는 침수와 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어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차량 1대당 80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보완했다.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이 개정돼 보완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야영장업 활성화,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공개(www.gocamping.or.kr)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