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매년 확대
정명웅
| 2014-12-22 10:41:02
시사투데이 정며웅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 중 25%는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올해 800대에서 내년 3,000대, 2017년 3만대, 2020년 6만 4,000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해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녹색성장위원회 측은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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