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현장으로 배달

김경희

| 2015-01-30 11:09:51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전국 어디서나 저작권 고민 해결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가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으로 배달돼 중소기업의 저작권 고민 해결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저작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015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0명 내외의 변호사, 문화산업 실무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등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및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를 파악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 소속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서비스를 정례화함으로써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진흥원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5개소로 확대해 2,000여 개의 중소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자산 관리 컨설턴트를 양성해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에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권 불법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과 함께 저작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고 저작권 관련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종 저작권 분쟁에 시달려 왔다.

또한 저작권 활용 역량이 부족해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코리아랩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상품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리 역량이 높아져 저작권 분쟁이 감소하고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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