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02년 입국금지 시효는 끝났다"고 주장해 파문
전해원
| 2016-04-15 18:32:3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세)이 지난 2002년 당한 입국금지는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며 ‘건장한 청년’의 이미지로 큰 인기를 모았던 그는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그를 향한 병역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승준 측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열린 사증발급거부처부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며 “2002년 당한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승준 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기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며 "현재까지도 유승준은 전산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거부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LA총영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월23일 다음 재판을 열고 유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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