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공무원 전문직위로 지정 3~5년 의무적 복무

강은수

| 2016-05-19 10:39:24

지방재정 건전화 위한 회계공무원 전문화 추진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대신 경력 평정 시 우대를 받고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9천 명의 14%(44천 명)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행자부는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과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3∼5년 근무하도록 하고 경력평정 우대, 전문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의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시행되는 지방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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