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법 명칭인 ‘청탁금지법’ 일원화해 사용
노유진
| 2016-10-14 11:13:59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논의해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황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며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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