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외유성 국외출장 여전

노유진

| 2016-11-03 10:51:54

이권개입과 견제기능 약화 우려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노유진 기자]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속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는 물론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전국 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 순위가 낮은 광역·기초의회 4곳을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고 4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광역시의회 의원 12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 동안 자신이 속한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분야인 ‘용역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1개의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의사결정 개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속한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하면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돼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와 이권개입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원이 여전히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토론, 자문회의 등에 참석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주점 등이나 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나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를 벗어나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국) 소속 직원의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 명목으로 찹쌀떡이나 꽃바구니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금액 환수 등 재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